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특례보증을 시행하여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저특례보증은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대출 허가와 이자율 산정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저특례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다양한 출처에서 자금을 조달해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이들이 금융활동에 참여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최저특례보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서민금융진흥원 소개
서민금융진흥원은 현대사회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서민들을 위해 경제활동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되어 서민들의 권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출 상담
- 임금통장 개설 지원
- 취업지원 금융제도 안내
- 보증제도 지원
- 신용 상담 및 개선규제서비스
서민금융진흥원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마이너스 신용 등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서민들에게 신뢰성 높은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서민 자금, 서민 대출 및 맞춤형 서비스 등 다양한 제도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 대출과 같은 비현실적인 금융 활동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행복하게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서민들의 당당한 권리 실현을 위한 역할을 전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최저특례보증 대상과 대상 기준
최저특례보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 발판자금 대출
- 중소기업 청년정책 자금 대출
- 소상공인 청년인큐베이션 자금 대출
- 대중교통안전장비 설치자금 대출
- 지역활력진흥자금 대출
최저특례보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때
- 대출금액의 70% 이상이 영세또는 소상공인일 때
- 대출 대상자의 R&D 투자금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
- 최저생계비중반 이하 가구일 때
위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대출금리를 인하하며, 대출금이 실행 달력월 중 10% 이상 출금되어 대출 이자 발생 시 무보증 또는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로 상담사와 통화해보니 현재 연체중인경우 대출보증이 불가하다 라고 답변 받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최저특례보증 신청링크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3. 최저특례보증 신청 및 처리 방법
최저특례보증이란?
최저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물이 없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에게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최저특례보증은 성실하게 대출 상환을 한다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신용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저특례보증 신청 방법
최저특례보증 신청을 위해서는 도이치은행 또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내용을 작성할 때는 평소의 경영실적, 운영계획 및 자금용도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합니다.
최저특례보증 처리 방법
최저특례보증 신청을 제출한 후에는 대출 심사와 보증비용 산출 등 처리과정을 거쳐 최부채비율 최소화 등 대출상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특례보증은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에게 대출을 지원하므로 운영안정계획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대출 상환을 하여야만 신용도가 향상되며 다음번 대출 신청에도 유리한 조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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